결제와환불

인터넷상에서 예약취소나 수정은 불가능하며, 예약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을 진행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
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약관에 의거 소정의 환불 챠지(charge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가주투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표준약관(국내여행 : 표준약관 제10020호, 국외여행 : 표준약관 제10021호)을 준수하며 예약 취소시 환불은 아래의 규정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.

단,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, 질병, 사망,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습니다. 


[예약 취소시 환불규정 규정] 

" 한국출발 고객에 한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표준약관입니다"


1.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
1)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
①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- 계약금 환급 (서울출발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)

② 여행출발일 4~7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20% 공제 후 계약금 환급

③ 여행출발일 2~4일전까지 통보시 ? 여행경비의 50% 공제 후 계약금 환급 

④ 여행출발일 1일전부터 당일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80% 공제 후 계약금 환급


2)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
① 계약금 환급


3)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

① 여행 개시 2일(48시간)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경비 및 계약금 전액 환급


2.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

  ①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3.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
  ①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 


  인터넷상에서 예약취소나 수정은 불가능하며, 예약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을 진행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 

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약관에 의거 소정의 환불 챠지(charge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 가주투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표준약관(국내여행 : 표준약관 제10020호, 국외여행 : 표준약관 제10021호)을 준수하며 예약 취소시 환불은 아래의 규정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.

  단,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, 질병, 사망,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습니다.  


4. 대행항목의 경우 각 운영사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우선시 합니다.

  1) 항공요금, 기차요금 : 각 항공사, 기차운영사의 환불 규정을 우선시 함

  ①일반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 경우 : 전액 환불이 안됨

  ②항공만 예약한 경우 : 각 항공사/기차운영사의 환불규정을 우선시 함 


  2) 크르즈 요금 : 크루즈 선사의 환불규정을 우선시 함

  ①예약 ~ 출발 78일전 : 100% 환불

  ②출발 77일전 ~ 출발 60일전 : Deposit 금액이 환불안됨(연휴의 경우 91일전)

  ③출발 59일전 ~ 출발 32일전 : 전체금액의 50% 환불이 안됨

  ④출발 31일전 ~ 출발 18일전 : 전체금액의 75% 환불이 안됨

  ⑤출발 17일전 ~ 출발일 : 환불 없음


  인터넷상에서 예약취소나 수정은 불가능하며, 예약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을 진행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 

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약관에 의거 소정의 환불 챠지(charge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 


  가주투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표준약관(국내여행 : 표준약관 제10020호, 국외여행 : 표준약관 제10021호)을 준수하며 예약 취소시 환불은 아래의 규정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.

  단,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, 질병, 사망,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습니다.